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7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전쟁` 개설자이자 서버관리자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A(45)씨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B(45)씨 등과 함께 2013년 10월 국내 최초로 성매매 알선 사이트 `아찔한 밤`을 개설해 전국의 성매매업소들로부터 30만-70만 원의 광고비를 받고 업소들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 일당은 2014년 10월 `밤의 전쟁` 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했으며,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찔한 밤` 사이트는 나중에 `아찔한 달리기`로 이름이 바뀌어 운영됐다.

`밤의 전쟁`과 `아찔한 달리기` 두 사이트는 성매매 남성 회원들이 성매매업소 이용 후기를 올리면 회원의 계급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관리됐다. 계급은 `훈련병`부터 `총사령관`까지 다양하며, 계급이 높은 이들에게는 `할인 쿠폰`을 지급해 성매매후기 글을 활발히 올리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수사 당시 이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후기만 21만 여개에 달했다.

이 사이트의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B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며, 국내 송환을 위해 인터폴을 통한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경찰은 전북 군산에 위치한 A씨의 자택에서 성매매 업소 명단과 연락처, 고객으로 추정되는 명단 등의 자료를 압수하고, 해당 사이트를 모두 폐쇄조치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사이트의 실제 주인으로 지목된 B씨로부터 매달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B씨의 소재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청 사이버수사대장은 "A씨를 검거해 밤의전쟁과 아찔한 달리기, 핫밤클럽 등 A씨가 관리하던 4개의 사이트들을 폐쇄했다"며 "현재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며 압수한 자료가 방대해 수사 종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청은 서버 분석 후 성매매 후기 게시자들이나 성매매 업주들에 대한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 22일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운영진 36명을 검거해 총책 C(35)씨와 부운영자 D(41)씨를 구속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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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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