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시의원은 앞서 박범계 국회의원과 채계순 시의원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채 의원이 자신을 `박 의원의 세컨드`라고 발언했다며 성 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소 사실 중 일부 내용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약식기소했으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반면 채 시의원이 김 시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과 관련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시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인터넷 기사를 링크해 둔 것에 불과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난 1월 지역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명부 및 중앙위원 명부 유출, 지방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불법적인 특별당비 수수 등 혐의로 박범계 국회의원, 채계순 시의원 등 6명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다.
수사 결과, 피고발인들이 민주당의 공식적인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별당비 수수에 있어서도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발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고, 박 의원이 관여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