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계순 대전시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김소연 시의원이 채계순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소연 시의원은 앞서 박범계 국회의원과 채계순 시의원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채 의원이 자신을 `박 의원의 세컨드`라고 발언했다며 성 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소 사실 중 일부 내용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약식기소했으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반면 채 시의원이 김 시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과 관련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시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인터넷 기사를 링크해 둔 것에 불과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난 1월 지역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명부 및 중앙위원 명부 유출, 지방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불법적인 특별당비 수수 등 혐의로 박범계 국회의원, 채계순 시의원 등 6명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다.

수사 결과, 피고발인들이 민주당의 공식적인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별당비 수수에 있어서도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발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고, 박 의원이 관여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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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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