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 착수, 민생사법경찰과 고강도 조사 예고

대전시 정윤기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회 조사팀이 24일 시 공무원 불법미용시술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김용언 기자
대전시 정윤기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회 조사팀이 24일 시 공무원 불법미용시술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김용언 기자
대전시 공무원이 청사 내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청내 다른 직원들도 시술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면서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청사 수유실에서 벌어진 불법미용시술 관련,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민사경)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술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민사경은 불법 미용시술 제보가 이뤄진 당일 시술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시청 한 여직원이 속 눈썹 연장시술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민사경은 시술자가 미용종합면허를 소지하고는 있지만 영업신고를 하지는 않았던 만큼, 시술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술자에 초점이 맞춰진 민사경과 달리 시는 불법 시술을 받은 공무원이 추가로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시는 수유실 인근 CCTV를 확인하는 등 공무원 추가 연루 여부를 확인 중이다.

시는 해당 직원이 공무원법이 정한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미용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생사법경찰과의 피의자(시술자) 신문결과 등을 토대로 별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이 불법 시술 미용사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분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사상 초유의 청사 내 불법 미용시술 적발을 두고 공직사회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날 시의 한 공무원은 "공직 기강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상황에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은 "외부에 알려져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번 일이 어수선한 청내 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시는 이날 정윤기 행정부시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부시장은 "복무기강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내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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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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