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처벌법은 레벨·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대전 게임에 적용 된다. 처벌 대상은 대리게임업자, 듀오, 광고(용역알선)와 같이 이윤 창출에 연관된 자이다. 단, 타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하스스톤 카드깡`과 같이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및 이벤트 참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위는 이용자의 민원 신고와 게임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기록, IP기록, 승률변화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리게임 광고 행위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했다.
이동섭 의원은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리게임 처벌법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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