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혈중알코올농도 0.05-0.09%(3-5잔) 치사율이 0.10-0.19% 보다 2배 더 높아

음주운전 관련 법률 개정사항.  자료=한국 교통안전공단 제공
음주운전 관련 법률 개정사항. 자료=한국 교통안전공단 제공
음주운전으로 인해 하루에 1.2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자동차 1만대당 음주운전 사망자수가 0.2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53.6건이 발생하고 일평균 1.2명이 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된 이후 경찰청의 집중단속과 홍보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올해 1분기에 전년대비 35.3% 감소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5495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자동차 1만대당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 단위 지자체의 경우 자동차 1만대당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0.16명이었으며, 특별·광역시는 이에 절반 수준인 0.08명으로 분석됐다. 특히 충남은 0.28명으로 전국 평균 0.13명 보다 두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과 대전도 각각 0.20명, 0.14명으로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게 집계됐다.

또한, 혈중 알코올농도별로 살펴보면, 현재 면허정지 수준(0.05%-0.09%)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3.0명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0.10-0.19% 일 때 1.5명 보다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09%(3-5잔의 음주)에서는 취기가 오르고 반응시간이 지연되며 운동신경이 저하되지만, 운전자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전이 가능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치사율이 더 높다고 교통안전공단은 분석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자동차검사 안내문에 동봉해 홍보하고, 자동차검사소 내방객을 대상으로 검사 대기시간 중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권병윤 이사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술 한 잔이라도 마시고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면서 "공단은 올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슴 아픈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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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지자체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교.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2018년도 지자체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교.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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