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주 52시간제 (PG) [연합뉴스]
버스업계 주 52시간제 (PG) [연합뉴스]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이른바 `주52시간 근무제`가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공공기관 중 특례제외업종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특례제외업종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특례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을 가리킨다. 노선버스, 방송, 광고, 교육서비스, 금융업 등이 해당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례제외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달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노동부가 4월 말 기준으로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장은 1051곳, 소속 노동자는 106만 5172명이다. 이중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어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사업장은 154곳(14.7%),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자는 2만 630명(1.9%)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특례제외업종 사업장 중에서도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비율이 5% 이상인 67곳을 별도 그룹으로 분류하는데 노선버스업(38곳)이 가장 많고 방송업 6곳, 교육서비스업 4곳이다. 당국은 특례제외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이 대체로 노동시간 단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유연근로제 도입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노선버스업은 노조가 노동시간 단축 대책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말 파업 직전까지 간 바 있고, 교육서비스업에선 대학입학사정관 등 특정직군에서 대입 전형시기(10-1월)에, 방송업에선 보도, 방송제작 등 특정직군에서 노동시간 초과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 때문이다.

노동부는 직군별 특성에 맞는 유연근로제 도입,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이 주52시간제 정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은 국회 공전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례제외업종에 대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개월 부여하고, 계도기간에도 노동시간 단축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일부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한 전례가 있다.

노동부는 현재 하반기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례제외업종에 대해서도 수개월가량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들이 많다"며 "주52시간제가 원만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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