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계위, 14일 심의 열고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최종 결정…결과 관심 증폭

월평공원. [사진=대전일보DB]
월평공원. [사진=대전일보DB]
대전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행보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밝았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는 14일 `대전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 규모, 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을 의결한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 측이 공동주택의 규모를 대폭 줄이는 등 앞서 시 도계위가 요구한 의견을 모두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도 감지된다. 지역 사회 `논란의 핵`으로 떠오른 이 사업은 공론화위원회까지 진행되는 등 현재까지도 찬반이 뚜렷하게 대립하고 있다. 갈마지구의 이해당사자들은 엇갈린 주장을 내고 있어 향후 결과를 두고도 진통이 상당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26일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 스카이라인 보전 계획과 교통처리대책, 생태자연도 2등급지 훼손 최소화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도계위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의견에 사업자인 월평파크피에프브이 측은 도계위의 요구를 수용하며 추가 계획을 내놨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스카이라인 보전을 위해 공동주택 층수를 낮췄다. 건축물 최고높이를 월평공원 최고높이(207m) 이하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최고층수는 29층에서 23층으로, 평균 층수도 24.6층에서 19.6층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최고높이는 214.3m에서 196.2m로 감소했다.

교통처리 대책과 관련해서 사업자 측은 개발 축소라는 카드를 제시했다. 평형조정을 통해 유발 교통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업지구 주변도로를 늘리고 노외주차장 설치를 통해 인근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 2730세대를 조성한다는 당초 계획을 변경해 1490세대로 대거 축소한 점은 눈에 띈다. 비공원시설 용적률은 171% 이하로, 건폐율은 20% 이하로 줄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에 담겼던 공동주택부지는 12만 1197㎡에서 10만 5165㎡로 줄어들게 됐다. 또 사업지 인근에 2210㎡의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추가 교통대책을 마련했다. 이 공용주차장은 시에 기부채납된다. 사업자 측이 민간특례사업으로 걷어들일 수익부분을 대폭 낮췄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생태자연도 2등급지 훼손 최소화와 관련해서 비공원시설부지를 축소해 생태자연도 2등급지를 우선적으로 제척했다.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시 관계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 지 전망하긴 어렵지만, 그동안 갈마지구에 대한 결정이 많이 지체된 만큼 도계위 결정에 따라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 결정이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이해당사자들은 움직임을 키우고 있다.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 추진위원회는 13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사업추진을 촉구했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론화위 결정이 존중받아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대전지역에서 민간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4개 공원, 5개소다. 앞서 도계위를 통과한 용전공원과 정림지구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개략설계도서 작성하는 등 순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공원은 도시공원위원회(도공위) 3차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목상공원은 도공위 전 입안서 보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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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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