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튿날인 18일 오전 3시 40분쯤에도 사고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다시 유출되는 두번째 사고가 발생했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청 관계자는 "그간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처벌요건에 필요한 주민 건강피해 자료를 확보하던 중 서산의료원 등이 발급한 진단서가 여러 건 확보돼 고발조치했다"며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금강청 환경감시단 수사를 거친 후 검찰 송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금강청, 고용노동부, 충남도, 서산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고용노동부 사고원인조사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범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7월 중 합동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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