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유증기 화학사고가 발생한 한화토탈㈜을 화학물질관리법상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고발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15분 이내) 관할 지자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화토탈은 지난 5월 17일 오전 11시 45분쯤 에스엠(SM)공장 에프비(FB)-326 탱크 상부 비상배출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50분이 지난 오후 12시 35분쯤 관할 소방서인 서산소방서에 늑장신고했다고 금강청은 지적했다.

이튿날인 18일 오전 3시 40분쯤에도 사고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다시 유출되는 두번째 사고가 발생했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청 관계자는 "그간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처벌요건에 필요한 주민 건강피해 자료를 확보하던 중 서산의료원 등이 발급한 진단서가 여러 건 확보돼 고발조치했다"며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금강청 환경감시단 수사를 거친 후 검찰 송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금강청, 고용노동부, 충남도, 서산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고용노동부 사고원인조사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범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7월 중 합동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문승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