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 완화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행정력 집중,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과 협력 모색

[천안]천안시가 행·재정 권한 확대와 중부권 거점도시로 도약을 위해 특례시 지정에 힘을 모은다. 우선 특례시 지정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행정력을 쏟는 한편, 청주·전주·창원 등 타 지자체와 연대도 적극 모색한다는 전략이다.

13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개정안 특례시 논의와 관련해 청주, 전주, 창원, 김해, 포항 등 전국 5곳 기초자치단체장에 천안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이달 초 발송했다. 서한문에서 구본영 천안시장은 정부가 지난 3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특례시 문제점을 거론하며 기준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한문에서 구 시장은 "정부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현재 상황과 조만간 닥칠 인구변화 등 미래행정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과 불균형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례시를 지방의 허브이자 서비스 집중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며 정부안의 획일적 인구기준을 바꾸어 특례시를 수도권은 100만 이상 도시, 비수도권은 50만 이상 도시로 차등 적용하고 인구·경제·행정 여건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시장은 "특례시 기준을 정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자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분권국가의 구현이라는 국가미래 청사진과도 상통한다"며 비수도권 대도시 시민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부탁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각 지자체 비서실을 방문해 서한문을 직접 전달했다"며 "긍정적 반응도 오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일단 오는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 집중한 이후 청주, 전주, 창원, 김해, 포항 등 비수도권 50만 이상 도시들과 후속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시는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국회 입법 성사에 지역사회 관심을 높이기 위해 최근 읍·면·동에 현수막 시안 등을 공문으로 보내며 여론 조성에 나섰다. 자생단체나 민간단체의 19일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참석도 홍보하고 있다.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정치권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은 천안시 등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달 대표 발의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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