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를 같이 듣자고 한 뒤 강의 대금만 편취한 30대 기간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판사 차승환)은 인터넷 강의 대금 11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A(34)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3일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 B씨에게 인터넷 강의 대금을 절반씩 부담하고 접속 아이디를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B씨는 A씨의 계좌로 62만 원을 송금했지만 A씨는 강의 대금만 편취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8년 1월 3일부터 22일까지 총 24명의 피해자로부터 1109만 9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기간제 교사인 A씨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법원은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수했다"며 "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됐고, 일부는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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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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