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 가축분뇨 등의 오염물질 무단배출 막고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우선 6월 한 달간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사전 안내하고 사업자의 자체점검과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등을 유도하는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본격적인 우기로 접어드는 7-8월에는 하천 감시 및 폐수다량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등 56개 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시는 특별감시반 3개반 6명을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및 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력 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8월 한 달간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권영윤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특별감시기간 운영을 통해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환경 오염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환경오염신고전화 128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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