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애완동물 가게에서 고양이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한 애완동물 가게에서 고양이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반려동물 불법 분양이 성행하면서 피해도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분양할 수 있다는 특성을 악용해 무허가 분양업체들이 무책임한 분양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에 사는 A씨는 지난달 인터넷 카페를 통해 B씨로부터 고양이 1마리를 분양 받았다. 분양 받은 고양이는 처음 2-3일 정도는 잘 지내는 듯 했으나 곧 사료를 먹지 않고 구토와 설사를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A씨는 곧바로 B씨에게 연락해 이러한 상황을 알렸으나 B씨로부터 "갑자기 바뀐 환경으로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니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보라"는 답변을 받을 뿐이었다. 며칠 뒤 고양이가 다시 같은 증상을 보이자 A씨는 동물병원을 찾았고 검진을 통해 분양받은 고양이가 `범백`이라는 바이러스성 질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다. 고양이는 병원에서 입원치료 도중 폐사했고, A씨는 B씨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지만 B씨는 책임을 회피하다 연락 두절에 이르렀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B씨는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여러 사이트들을 통해 80만-200만 원의 분양 비를 받고 고양이 분양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사례처럼 최근 인터넷을 통해 반려동물을 분양받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생산업 또는 판매업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할 수 있지만 허가 없이 불법으로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업체들이 인터넷에서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인터넷 반려동물 커뮤니티에 가정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글을 올려 반려동물을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의 불법 분양은 손쉬운 분양으로 유기동물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분양 받은 동물이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러한 반려동물 불법분양을 근절하기 위해 동물생산업 또는 판매업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했다. 지자체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영업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불법 분양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단속 주체인 지자체는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판매등록번호를 미기재한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불법 분양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반려동물의 불법 분양에 대해 일일이 모니터링 할 수는 없어 민원이 들어오는 선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불법분양을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재선 대전과학기술대 애완동물학과 교수는 "판매업자는 분양동물의 건강상태 등 관련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이를 인지하고 분양받기 전 지자체에 허가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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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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