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매립지 도계 분쟁이 극에 달한 것은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면적 96만 2350㎡ 중 71%에 해당하는 67만 9589㎡를 평택시 관할로 의결하면 서다. 문제의 매립지는 당진시가 10년 넘게 실효적 지배를 해오던 터였다. 그런데도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립지 71% 을 평택 관할로 귀속시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한 것이다. 지자체 영토개념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란 비난을 받았지만 되돌릴 순 없었다. 결국 당진 관할 지역은 외딴섬이 되고 당진항 서두부에 입주해 있던 기업체의 관할권도 양분되는 사태를 맞았다.
도와 관할인 당진시, 아산시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법원에 행안부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낸데 이어 헌재에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재판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선고가 미뤄져 현재까지도 판결을 못 받아 내고 상황이다. 충남 지자체들은 지방자치의 본질인 관할구역을 일방으로 경기도에 귀속시킨 건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진·평택항은 국가관리 무역항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할구역을 유지하더라도 국가의 항만개발 목적 달성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과 헌재의 현명한 판단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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