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적발된 6곳의 음식점은 회와 육류를 취급하면서 야채 및 조리기구를 세척하고 음식류를 조리하면서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단속 결과 이들 업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하수로 식품을 조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령에는 지하수를 사용 할 경우 음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해 적합할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오염된 지하수로 음식류를 조리 할 경우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에 노출될 수 있어 먹거리 안전에 취약하다는 게 시 특사경의 설명이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영업정지15일) 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내방객들과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범음식점은 지역먹거리 안전의 바로미터"라며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먹거리 안전 보장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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