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금명간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충남 서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지난 17-18일 한화토탈 대산공장 스틸렌모노머 공정 옥외탱크에서 유증기가 유출돼 유증기를 마신 주민과 근로자 등 수백 명이 어지럼증과 구토, 안구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다.

노동당국은 이르면 23일부터 산업재해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안전전문가를 투입해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인이나 안전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작업중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도 환경공단, 서산시, 주민 대표 등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을 조사한다. 조사반은 이번 사고가 업체 측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사고 직후 관계기관 신고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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