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은 이르면 23일부터 산업재해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안전전문가를 투입해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인이나 안전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작업중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도 환경공단, 서산시, 주민 대표 등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을 조사한다. 조사반은 이번 사고가 업체 측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사고 직후 관계기관 신고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문승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