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협의회…자치경찰 시범대상 세종 포함 5곳에서 추가될 듯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주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주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경찰 권력의 비대화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로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추가 확대를 검토하고,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것을 담은 경찰개혁안을 제시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자치경찰제는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5개 시도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시범실시 대상으로 확정된 세종과 서울, 제주 등 3개 광역지자체 외에, 광역시·도 각각 1곳 씩을 추가해 총 5곳에서 시범실시를 할 계획이었으나, 시범 대상을 더 늘리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확대 규모에 대해선 검토중이며,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를 구성해 자세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정책위원장은 또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부서장(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경찰청장이 통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도록 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임기 종료 후에는 당연 퇴직하도록 했다.

당정청은 또 정보경찰 통제방안도 제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경찰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보경찰의 명칭과 조직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경찰대 개혁방안과 관련, 조 정책위의장은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대생 병역 특혜는 올해부터 폐지되며, 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학비 지원을 폐지하고, 개인부담 및 장학금 제도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시헌·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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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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