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나상훈)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모욕,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및 이 기간 동안 치료를 받도록 했다.

A씨는 2018년 7월 12일 대전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 중에 있던 A씨는 2018년 12월 10일 자신이 폭행한 경찰관이 근무하는 지구대를 방문해 합의를 요구하던 중 해당 경찰관이 합의를 해주지 않자 욕설과 함께 책상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손괴했다. A씨는 또 공용물건손상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죽여버리겠다"고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을 협박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보다 앞선 11월 19일에는 신용등급 회복상담을 받다 해결되지 않자 상담원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들어 던지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상담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해 모욕죄가 추가됐다.

3일 후인 22일에는 증권계좌개설 상담을 하던 중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원본이 없으면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직원에게 욕을 하고, 마시던 물을 뿌리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또 욕설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2월 3일에는 차비를 빌려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친구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리고, 카운터에 있던 휴대전화를 친구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 뿐만 아니라 12월 8일 새벽에는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자신에게 돈을 주면서 `양아치 같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십 회 때렸다. 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인근 나이트클럽으로 자리를 옮긴 A씨는 `술값을 먼저 계산해 달라`는 웨이터에게 또 다시 폭력을 행사했다. 이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자신을 쫓아온 또 다른 웨이터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법원은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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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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