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렴아카데미는 각급학교 및 산하 교육행정기관에서 청탁방지법을 운영, 반부패·청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청탁방지담당관 323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됐다. 또 청렴교육전문강사인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사) 이사장을 초빙해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의 직무권한, 부당행위 금지 조항 등 업무내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청렴아카데미에 참여한 서명이 봉우중 교감은 "사례 중심의 청렴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며 "소속 교직원들의 상담요청에 자신있게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탁방지담당관은 각급학교의 교감과 교육행정기관의 청렴 주무부서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 접수 등을 담당한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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