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제품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며 침체돼 있는 목재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으로 핵심은 소비자와 산업계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기반이자 `보호막`으로서의 규제 혁신이다.

이른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는 목재이용법을 통해 제재목, 집성재, 목재 팰릿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과 품질기준을 고시하고, 유통 전 사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생산·수입되는 목재제품에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목재산업계에는 그동안 만연해왔던 목재제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시장 확대와 함께 산업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기도 하다.

목재제품 품질표시제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제도 시행 취지와 목적을 꾸준히 설명해 국내 목재산업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가고 있다.

또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품질기준을 개정해 산업계 이해를 이끌어내고 소비자 만족도도 높여가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이용연구부 내 목재산업전략연구실을 두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현재 목재제품 품질기준에 대해 국내생산 업계와 해외로부터 수입, 유통하는 업계 간 존재하는 견해 차이를 좁히고 국제적인 기준과 부합화, 해외 수출국 요구 등을 고려한 의견 조율 역할을 과학원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목재·제지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KS 규격` 등 적절하고 표준화된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를 정량적으로 객관화하는 표준시험방법 개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티슈의 부드러움을 측정하는 기준과 코르크 제품을 인증하는 방법 등 목재와 관련된 국제 표준을 발굴해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

목재이용법, 특히 목재제품 품질표시제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전범권 국립산림과학원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