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한이 1년여 남짓으로 도시계획분야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공익 목적의 토지재산권 제약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않고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하고 실효되도록 하는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대전시의 장기미집행 시설 면적은 938만㎡으로, 공원 500만㎡(53.3%), 도로 317만㎡(33.8%), 이외의 시설 121만㎡(12.9%)로 나누어지는데, 국·공유지는 20% 정도이며 80%가 사유지에 지정돼 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은 주된 이유는 지난 70-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도로 및 공원과 같은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으나, 그동안 여건변화를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유지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안과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간단하게 생각할 경우 시설 해제 및 재정사업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

시에서 직접 재정사업을 하거나 민간에서 특례사업으로 시설을 확충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시민의 접근성, 편리성,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정사업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의 몫으로 남겨지게 된다. 또한 민간특례사업의 경우도 특혜 논란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논란의 원인이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인구감소에 따른 축소도시를 대비하여 도시를 보다 압축적이고 콤팩트한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로 계획하는 것이다. 가령 대부분의 지방 정부에서 관리·운영하는 도시계획시설은 하나의 토지에 하나의 시설만 입지했다. 예를 들어 수도공급시설은 대규모 토지에 관련 시설을 입지시켜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수관련 시설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다. 여기서 조성된 주차장은 이용자들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주차장 관리·운영에 일부 사용하고, 일부 수익금은 공원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 정비와 확충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요즘 입체복합화는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문화와 여가를 제공하는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어린이를 위한 작은 도서관과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하여 하나의 건축물에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신정 지하철 차량기지(양천구 신정7동 일원)로 상부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과 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한을 1여 년 남겨둔 시점에서 시민의 요구와 수요를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공성 확보가 가능한 양질의 도시기반시설이 공급되길 기대해 본다.

황선호 대전시 도시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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