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당진제철소의 시안화수소 배출 위반을 적발한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감사원이 제철소의 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적발한 후 시설개선 명령을 권고했지만 도가 60만 원의 과태료 처분만 내렸기 때문이다. 그것도 당진제철소가 내세운 논리를 그대로 들어줘 처분한 낮은 징계란 점에서 비난받기에 충분했다.

시안화수소는 맹독성 물질인 청산칼륨(청산가리) 원료로 특정대기오염물질로 분류돼 있다. 저농도에서도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에 해를 끼치는 독성물질로 청산가스라고도 부른다. 위해성이 높아 연간 10t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관리해 오고 있다.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2월 당진제철소 3고로 열풍로와 후판가열로, 철근공장가열로에서 시안화수소가 기준치(3ppm)를 넘는 17.345ppm-7.618ppm까지 검출됐다. 두 차례에 걸친 측정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했지만 제철소 측은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다.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이 확인되면 신고토록 한 사실도 그냥 뭉갰다. 이어 환경부가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서자 그때서야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 배출 신고를 뒤늦게 한 모양이다. 2년 가까이 맹독성 오염물질 배출을 숨겨온 것이다.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충남도가 보여준 모습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다. 낮은 행정 처분이 입방아에 오른 건 제철소 측을 두둔하는 행태를 띠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가 측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새로운 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측정됐다면 오염방지시설 설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기까지 한 것이다. 측정값의 편차가 커 처분하기가 곤란했다는 주장은 변명 정도로밖에 안 들린다. 충남도는 감사원의 시설개선 명령을 이행하는 게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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