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10대 운전자에 대한 첫 공판이 17일 열린다.

`대전 머스탱 사고`로 알려진 이 사건은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운전하던 A(17)군이 지난 2월 중구 대흥동에서 연인 사이던 B씨와 C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1명은 크게 다친 사고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군은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운전 미숙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중앙선을 넘어 인도를 걷던 B 씨 등 2명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A군이 운전한 차량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96km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운전자 A군과 차량을 빌려준 D(20)씨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D씨는 경찰 조사에서 A군이 무면허인 걸 알고도 차량을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17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문홍주)으로 진행된다.

지난 2월 대학 입학을 앞둔 신입생 E(19)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의 재판도 예정돼 있다.

A군은 지난달 22일 오전 1시 58분쯤 대전 서구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F씨가 몰던 코란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F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F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이 사건은 오는 26일 형사11단독(부장판사 서재국)으로 두 번째 속행 공판이 열린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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