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아산시 노동상담소가 무료노동법률지원을 통한 노동인권 권리구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아산시 노동상담소 운영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18년 무료노동법률지원 사업결과 보고와 2019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사진>

아산시 노동상담소는 아산시민과 사회적 약자 등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무료 노동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노동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한 노동상담 건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노동상담 건수는 2014년 1047건, 2015년 1040건, 2016년 1130, 2017년 1250건, 2018년 128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무료 노동법률지원 서비스가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구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상담소는 무료노동법률지원을 통해 지난해 임금체불 405건, 퇴직금 229건, 체당금 80건 등 총 1280건, 8억 2000만 원을 해결했다.

노동상담소는 올해 주요사업으로 △아산시민, 청소년,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및 노동인권교육 △무료법률지원 대상 확대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지킴이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노선주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아산시의 노동인권 권리구제 사업은 긍정적인 효과가 많으며 노동상담소를 통한 취약계층 노동인권 구제활동은 노사분쟁의 예방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상명 운영위원장은 "노동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노동인권 홍보와 교육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이와 함께 노동인권 취약계층을 위한 구제활동 업무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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