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계위 재심의 결과 '부결'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2일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 재심의`를 벌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부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매봉공원 현장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자연 생태 환경이 우수해 보존 가치가 높다`, `인근 연구기관의 연구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장 방문 후 진행된 회의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다수 나왔다는 게 심의 참석자의 전언이다.
하지만 사업추진을 강하게 요구했던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민간개발이 무산된 만큼 대전시도 토지매입비와 공원 조성 시설비 등 상당한 재정부담을 떠안게 될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매봉공원 토지주들은 "도공위에서 최종 의결한 사업을 도계위가 다시 살펴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도계위는 이날 부결 결정을 내리면서 `토지주들의 보상을 위한 합리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매봉공원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은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매봉공원 35만 4906㎡ 가운데 18.3%인 비공원시설 6만 4864㎡에 452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81.7%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걸 말한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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