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폐지공동행동 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낙태죄폐지공동행동 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졌다.

정치권과 여성단체 등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종교계는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며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 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헌재 결정은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요구들을 검토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입법 과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바른미래당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본다면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낙태죄 폐지는 낙태에 가하는 사법적 단죄를 멈추라는 요구로서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국가가 여성들의 신체를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던 전근대적인 법률이었다며 오래 지연된 정의가 실현됐다고 환영했다.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도 헌재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그동안 국가는 여성들의 임신중단 결정을 단죄함으로 여성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왔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은 여성들의 분투의 성과이자 여성운동의 역사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해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의료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국가가 개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본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낙태죄가 불법이었음에도 음성적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에 이롸 관련된 보완입법과 제도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천주교 측은 "낙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광석 천주교 대전교구 신부는 "여성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처럼 태아의 생명권도 존중받아야 하는데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아쉽다"며 "이번 결정이 태아의 생명권과 생명의 존엄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시헌·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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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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