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불편규제 혁신방안 50건 확정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오는 9월부터는 세종시 등 51개 지자체에서도 타 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의료·복지 수급 서비스도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생에 불편을 주는 규제 50건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규제혁신은 행정서비스 분야 26건, 영업·생활편의 분야 17건 ,주민자치·참여 분야 6건 등이다.

정부는 우선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행정서비스 15건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희귀질환자·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신청이나 아이돌봄서비스·영유아보육료 지원신청 등 취약계층의 의료·복지수급 신청은 전국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신청, 주택 확정일자 신청,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지역 등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한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없었던 세종시 등 51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개정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중 177개에서는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타지역 봉투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각종 민원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비스 신청서류 부담도 완화했다. 가족 대신 지방세 납부확인을 하거나 출입국 사실증명 등을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대신 행정정보로 확인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등에 교통사고 관련 연금 신청시 경찰서에 별도 발급받아 제출했던 교통사고사실확인서도 면제된다.

이외에도 구급차 운용 신고,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제출서류도 면제되거나 간소화된다.

주민들의 공동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 요건도 대표성을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서 완화된다.

오피스텔·상가 등의 집합건물에서 권리변동 없는 공용부분을 변경할 때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4분의 3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완화한다. 권리변동 있는 경우도 `기존 전원 찬성`에서 `5분의 4이상 찬성`으로 변경한다.

주민감사 청구 요건도 시·도 기준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청구가능 기간도 사실 발생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한 달간 매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생과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내용을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조남형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