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9100만 원과 2019년 사용료 1800만 원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구유지 내 고압선 선하지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에서 승소한 것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송전선로 선하지 대부료 산정기준 등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마련 됐다.
시는 한전으로부터 송전탑 등 편입 토지 목록을 제출받고, 지난 6개월 간 자체적으로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로 선하지를 조사해 송전탑 부지 10필지와 선하지 51필지가 편입되는 것을 확인, 이번에 징수했다.
시는 송전탑이 충남도 내 가장 많은 507개(2017년 기준)가 설치,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지자체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와 함께 대부계약 체결 후 사용할 것을 안내하고, 유휴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매각을 통해 시 재정수입 확충과 더불어 공익적 가치 효용 증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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