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 충청인의 식수원인 대청호에서 수상 레저를 하게 된다니 말문이 막힌다. 대청호를 끼고 있는 충북 옥천군이 대전과 세종, 청주시민이 먹는 대청호에 수상레저 사업을 허가해 준 것으로 알려져 제정신인지 의구심이 든다. 환경오염이 불 보듯 뻔한데도 허가해 준 걸 보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단체와 대청호를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시민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수상레저 사업이 허가된 구역(하천 점용)은 대청호 상류인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마을 앞 호수 20만㎡에 조금 못 미친다. 해당 구역은 환경부가 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1·2권역으로 분류돼 있다. 1권역에선 수상레저 사업이나 유·도선 사업이 금지되지만 2권역은 제한 규정이 없는 모양이다. 점용허가가 난 곳은 2권역이긴 하지만 1권역과 경계를 이룬 곳이란 점에서 수질 오렴이 우려된다.

호수 경계가 불분명하고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는 만큼 제한을 받지 않는 2권역이라 할지라도 환경오염과 어장 파괴로 이어질 게 뻔하다. 더군다나 대청호를 관리하는 K-water 대청지사가 수면사용 동의 절차를 밟으면서 사전에 옥천군과 협의를 벌였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더욱이 허가받지 않은 수역에 오염 물질을 들여다 놓고 대규모 계류시설을 만들고 있는데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니 더 할 말을 잊게 한다.

이쯤 되면 두 기관이 대청호 관리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어 보인다. 안 그래도 여름철만 되면 불법 수상레저가 판을 치고 있는 터라 대청호에 공식적인 레저 영업장이 허가돼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우후죽순으로 레저 업체가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되고도 남는다. 자칫 유·도선에서 기름 유출사고라도 나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짐은 자명한 일이다. 배짱 허가를 내준 옥천군은 지금이라도 하천 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식수원 오염원 차단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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