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방음시설 완공 후 세종시로 이관… 매년 수억원 소요 전망

세종시를 관통하는 국도 1호선 사오리-주추 지하차도간(2-1생활권)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터널 공사가 진행중이다. 사진=윤종운 기자
세종시를 관통하는 국도 1호선 사오리-주추 지하차도간(2-1생활권)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터널 공사가 진행중이다. 사진=윤종운 기자
LH가 세종지역 주요 도로 곳곳에 방음터널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혈세로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완공이후 관리 주체가 세종시로 이관돼 향후 수십년간 발생될 유지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종시와 LH에 따르면 2013년 완공된 첫마을 2단계 아파트 인근 1340m 구간에 방음터널을, 260m 구간에는 방음벽을 설치했다. 방음시설 완공이후 유지관리는 세종시가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해당 구간의 유지관리비용으로 방음판 교체비 1억여원, 청소비용 350만원이 소요됐다.

현재 LH가 317억원을 투입해 세종시 국도1호선 사오리-주추 지하차도간 방음터널(1321m) 공사도 올해 완공 되면 세종시로 이관될 예정이다.

앞서 설치된 3 생활권 남측 외곽순화도로 방음터널 2833m 구간도 세종시로 이관될 예정으로 유지관리비용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또한 일부 입주가 시작된 4 생활권(반곡동) 지역도 방음시설 설치가 예정돼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세종시는 매년 수억여원의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방음시설 유지관리나 보수비용에 대한 규정이나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유철규 세종시의원은 "현재 LH가 전액 예산을 투입해 방음터널을 설치해 기부채납 하지만 나중에는 세종시가 유지 관리비용을 떠안게 된다"면서 "이는 결국 시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방음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2월 광주시는 도심내 방음시설에 대한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우려해 전국최초로 `방음시설 설치 유지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 내용은 사업시행자(설치 업자)가 60년 간 유치관리비를 지자체에 납부토록 했다. 또한 LH와 한국도로공사는 2013년 협약을 통해 30년간 유지관리비를 LH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종시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시와 광주시 등의 사례를 적극 검토해 LH와 유지관리 비용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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