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가 되기 위해 필기와 실기시험을 거친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술가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무대에서는 예술가가 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대예술전문가 자격증`이라는 것이다. 이 제도는 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공연에 필수적인 조명, 음향, 무대기계 세 분야의 자격을 각각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 시험을 시행한다. 각 공연장의 시설규모에 따라 각 등급의 필수인원 고용을 강제하고 있는 제도로써 현재는 각 분야별 필수인원은 국공립 공연장만 강제하고 있고 사립 공연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무대예술`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자격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사실 부정적이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술을 하기 위해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분야들을 예술로 인정치 않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무대조명의 예를 들어보면 서울의 아르코 극장에서 작업을 하려면 조명 크루들 중 70% 이상이 무대조명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작업 시작 전 약 1시간 정도의 무대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그런데 조명 디자이너는 예외다. 즉, 자격증이 필요 없는 것이다. 또한 실제 작업에 참여한 경력을 인정받기 위한 조명작업의 범위는 조명의 설치, 조작, 관리 등의 분야만 인정이 되고 조명 디자인 분야는 참여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조명디자이너가 그냥 시키는 대로 단순 작업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만약 이들을 진정한 무대예술가로 본다면 이런 자격증이 정말 필요한 제도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공연장에서는 특히 안전문제가 중요하고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이런 자격증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사고는 조명, 음향, 무대기계 전문가들뿐만이 아닌 모든 공연관계자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한 분야이다. `무대예술전문가`라는 이름을 달아 오히려 예술가의 창의성과 창작성을 획일화 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닐까한다.

윤진영 무대조명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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