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예방감시단, 449개 사업 보조금 운용 실태 점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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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창업과 체험·관광 시설, 농공단지 조성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줄줄 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와 함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121건의 부당지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창업, 기업유치 등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예산 규모는 2496억원이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 보조금 지원 규모는 전북, 충남, 전남, 경남 순이다. 실태점검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체 1910개 사업 중 규모가 큰 449개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 사업자 선정 부적정 50건, 사업 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보조사업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결과 4억 4000만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

또 법인 출자금(1억원 이상)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나 사업 실적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보조금이 지급기도 했다. 중소기업(자본금 80억원,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자본금 1217억원, 연 매출 3828억원, 근로자 622명에 달하는 기업이 받기도 했다.

법인·조합 및 공동출하 농가가 아닌 개별농가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데도 보조사업자로 선정거나 3년 이내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에도 사업효과성 평가 없이 동일 사업자에게 2차례 이상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보조금을 받아 건물을 지은 뒤 지자체 승인도 없이 해당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출자금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업자의 추가 출자,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 중요 재산의 담보제공에 따른 이익환수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소속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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