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가 동시에 가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마련해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처리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보완해 규정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 수준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빅데이터 인공 지능 등 4차 산업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며 "시민단체와 합의 끝에 마련한 이 법이 미래 데이터 사업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해 모두가 만족하는 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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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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