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도시이다. 세종시의 발전 속도를 보면, 가히 놀라울 정도이다. 출범 당시 10만 751명이던 인구는 2019년 2월 현재 32만 명을 넘어섰고,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실질적 행정수도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상징도시이고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의 자치권한을 보면, 아직도 구시대적이고 중앙예속적 시스템이다. 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표적 분권모델로 완성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나, 그 내용과 추진과정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시장에게 위임하고 소요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세종시장의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부여했으며,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조정 특례와 자치분권특별회계를 두도록 했다. 또 자치조직 자율성 확대를 위해,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업무효율성을 위해 심의관을 운영토록 했다. 자치재정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산율 하한선을 15/100 이상으로 보정했다.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띠는 대목이 자치재정의 강화와 자치조직의 자율성 확대이다. 세종시의 현재 재정은 괜찮아 보이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다.

취득세 비중이 50%로, 다른 지자체의 비중(28%)에 비해 훨씬 높다. 향후 공동주택 분양 감소에 따라 취득세가 큰 폭으로 줄어 재정이 열악해질 개연성이 아주 높다.

또한 세종시는 현재 건설청 등으로부터 시설물 등 55개를 인수·관리하고 있으며, 2030년에 110개의 시설을 인수하면 연간 약 2,000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재정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더욱이 신생도시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지방교부세의 기간을 연장하는 게 당연하다.

향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안을 입법화하는 것도 모색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국가사무를 지방재정에서 해결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분권이 아니다.

세종시의 재정확충 방안으로 제주도의 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100을 지급받는다. 2018년 제주도의 교부세는 1조 2740억원으로, 세종시의 교부세 464억원보다 27배가 넘는다. 세종시는 국가가 책임지는 계획도시이고, 현재 건설을 진행 중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제주도처럼 세종시에 정률제를 제도화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자치조직권도 세종시법에 아쉬움이 많다. 현재 세종시는 공무원 정원 결정에 있어 기준인건비제의 적용을 받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정원 규정의 한도에서만 조례로 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주도특별법은 이러한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다. 세종시의 인구가 출범시보다(10만 3,000명) 22만명 이상 증가하고, 법정민원도 출범시보다(31만건) 2배 이상(84만건) 증가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안하고 높아진 시의 위상에 비하면, 그에 걸맞은 기구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해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는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으로 지방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이양 사무의 일괄 법제화를 실행하겠다고 하였다.

재정분권도 강력히 추진하여 지방세의 신세원을 발굴하고, 세외수입을 통한 지방세입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계획이 계획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정부는 자치분권 계획만 수립할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실시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세종시가 진정한 특별자치시로서 지방분권의 상징도시가 되는 것은 세종시법 개정에 달려있다.

이영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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