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아산시가 `아산탕정 R&D집적지구` 조성 예정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부동산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사업예정지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아산시는 배방읍 장재리, 탕정면 매곡리 및 호산리 일원 115만 8338㎡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산시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2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실시했으며 제4회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난 15일자로 확정 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는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등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아산탕정 R&D집적지구 조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자 선정,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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