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며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재정신청을 냈다.

제천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소방 지휘부의 늑장 대처로 인명피해가 커졌는데도 검찰이 당시 제천소방서장 등 2명을 불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재정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20여 일 안에 법원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기각되면 민사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소방 지휘부를 피고인으로 한 형사재판이 시작된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의 유·무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유가족대책위는 충북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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