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후보 등록이 26일과 27일 이틀간 이뤄 진다. 내달 13일에 1300여 곳의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이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그간 조합별로 실시되다가 개별선거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돼 2015년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선거 사무를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한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선거일 공고가 됐으며 28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만이 가능하다. 또한 조합원 가입기간과 영농종사여부, 조합사업 이용 의무 등 자격심사가 이뤄 진다.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경우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투표권도 가질 수 없다. 협동조합 운영 원리상 당연한 귀결이며 원칙이다. 이번에 선출되는 조합장 임기는 4년으로 내달 21일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이다.

이미 현 조합장 임기만료 180일 전인 지난 해 9월 21일부터 선거 당일인 내달 13일까지 후보자와 그 가족은 기부행위가 금지됐다. 기부행위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다. 후보자는 사전선거운동과 호별방문을 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와 타 후보자 비방 등이 금지된다. 아울러 조합원은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법규 안내와 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위반행위 신고 시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전화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 선거구역 및 지역과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이 다소 적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후보자가 자신을 홍보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조합 간 합병 등으로 대형조합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위탁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본다.

투표는 한자로 던질 `투(投)`, 표 `표(票)` 로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행위이다. 대표자가 되기 위해 나온 후보에게 표를 줌으로써 유권자는 간접적으로 정치행위에 참여하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선거는 이러한 정치적 행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초기 협동조합인 영국의 로치데일협동조합도 8대 운영 원칙 중 제 1원칙이 `1인 1표주의`를 채택했다. 출자규모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1인 1표 의결권으로 민주적 운영을 강조했던 것이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는 달리 비영리 인적단체로서 특수한 운영구조를 지니고 있다. 출자한 조합원이 투표권을 행사하여 조합장을 뽑을 수도 있고 조합장에 입후보할 수도 있다. 또한 감시자로서 감사가 될 수도 있으며 사업이용에 대한 의무도 부여되어 있다. 필자는 이러한 협동조합의 특성에서 이번 조합장 선거가 더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만 한다고 본다.

조합장 직위는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의 자리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만 되고자 상대방을 비방하고 음해하는 것은 협동조합 정신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본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은 갖가지 조합 선거과정을 통해 이미 성숙한 선거문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본다. 최근 농협은 농가소득 증대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음에도 농촌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모든 후보자들이 엄중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fair play)정신으로 선거가 진행되도록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본다. 대전농협은 대전시선관위와 그동안 후보자설명회 및 간담회, 선거법 안내, 선미(選米)홍보 등을 통한 깨끗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선거실무협의 및 정보공유로 부정선거 운동 예방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였으며 선거 후 합동평가회까지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

아무쪼록 이번 선거가 모든 후보자들이 협동조합이 가진 특성 및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여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

전용석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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