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13일 치러지는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별 호별로 방문하고, 선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대전 대덕구 A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자예정자 등 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 쯤 호별방문 등으로 조합원 56명에게 170여 만원 상당 선물을 제공, 매수·이해유도죄,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 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해 금전 등을 제공할 수가 없다. 또 제 35조(기부행위제한)와 제 38조(호별방문 등 제한)에 따라 후보자 등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 방문할 수 없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기부행위 등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품 관련 선거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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