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원, 내화 페인트 기준 미달 시공 건설사·감리자 손해배상 선고

[천안]법원이 공장 신축 공사에서 내화 페인트를 기준 미달로 시공한 건설사와 감리의무를 소홀히 한 감리사에게 건축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따르면 제1민사부는 천안의 한 신축 공장 건축주 A씨가 천안지역 건설사와 감리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의 소송에서 지난 1일 원고일부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사가 도급계약 체결 당시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맞게 내화 페인트 두께를 법정 기준 이상으로 도색해 공장의 철골구조 기둥 및 보가 화재에 최소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도록 시공키로 합의했지만 실제는 부실 시공된 사실을 인정했다.

또 감리사는 공장의 내화도장공사가 제대로 수행됐는지 측정이나 확인 않고 서류를 작성하는 등 공사감리업자로서의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해 부실한 내화도장공사로 발생한 하자수리비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내화페인트 부실 시공 관련해 건설사와 감리사가 1억 9250만 원 및 이에 대해 2016년 12월 13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건축주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건축주 A씨는 "건설사와 감리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지만 하자보수비 산정을 위한 감정에서 유해성물질 흡입이 원천 차단돼야 하는 식품공장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하자보수비가 필요보다 턱 없이 적게 산출됐다"며 "화재 등 안전과 직결된 내화페인트 기준 미달 시공에도 하청업체만 형사책임을 질 뿐 원청업체와 감리사는 모면하는 세태가 아쉽다"고 말했다.

건설사와 감리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앞서 2017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내화페인트를 법적 기준대로 시공하지 않은 A씨 공장 건축 관련, 하청업체만 불구속 기소하고 원청인 시공회사, 현장소장, 공사감리자는 불기소 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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