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1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건설현장 목재제품 품질점검을 벌인다.

점검은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목재제품 내장재를 쓰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반은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사전규격 품질검사, 품질표시 정확성, 규격 적합 유무 등을 따진다.

세부적으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부터 내장목재에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방출양, 양생용 목탄, 성형 목탄의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와 시공품질점검 등 부실시공 여부도 점검한다.

환경부는 건축물 실내 공기질 측정과 사전 오염물질 방출 검사를 비롯 적합 건축자재 사용 유무를 일제점검한다.

이종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며 "목재제품 품질을 높여 국민 건강과 소비자 권익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정재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재훈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