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전에서 처음 선보이는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만 39세 미만의 청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에게 문화시설에서의 현장경험을 제공하고, 문화시설의 자원과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거한 문화예술교육사 의무 배치기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이면 공모 신청이 가능하며, 총 7개의 문화시설을 선정해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등 총 2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대전예술가의집에서 개최된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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