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시 감사를 통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시가 공개한 `2018년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동구는 지난 10월 실시된 정기종합감사를 통해 현지 처분을 제외한 총 3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먼저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정해진 기준보다 낮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처분기준 상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고, 업소 대표가 기소유예 되면서 처분 감경이 된 점을 감안하면 총 45일의 영업정지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은 30일에 그쳤다.

또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121-214일 늦게 점검한 부분도 지적받았다. 관련법에서는 30일간의 시운전 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 시설 가동상태 점검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도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는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집행할 경우 시설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여비로만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구 건설과 직원 등 14명은 시설공사 계약 체결전 감독공무원 현장 출장여비 명목으로 2017-2018년 9월 1300여 만원을 시설부대비에서 여비로 집행했다. 이밖에 업무추진비 집행업무 부적정, 공도주택 건축허가 부적정, 정신건강증진시설 지도·감독 부적정 등에 대해서도 지적받았다.

한편 시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시정·주의 등 모두 68건의 행정상 처분을 요구함과 동시에 총 28건(3억 여원)에 대한 재정상 처분 및 23건(65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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