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청주지법 제천지청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학수(75) 제천농협 조합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 조합장은 50억 원 대 제천시 신월동 제천농협 하나로마트와 조합 편의시설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합에 약 4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그는 2017년 1월 해당 부지 매매계약을 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가 이사회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등 반발했으나 김 조합장은 1억 3800여만 원의 토지 매입 비용을 추가 지출했다.

이사회는 결국 이 토지 매매계약을 추인하지 않았고, 계약이 해지되면서 제천농협은 계약금 등 3억 9600만 원을 찾지 못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이상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