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15년에 이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두 번째 동시조합장 선거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전국 조합기관의 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과거 조합장선거는 각 단위조합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해 왔었지만 돈 선거, 경운기 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과열, 혼탁 양상을 보여 왔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05년 7월부터 직선제 선거제도를 가진 지역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2014년 위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조합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일괄 위탁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2015년 3월13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바로 이 법률에 의거한 첫 선거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의 위법행위 조치건수는 총 762건이라고 한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 불법인쇄물 배부행위 등이 많았다.

전체 조합 수 대비 조치건수 비율은 0.575로 위탁 선거 전에 비하면 괄목할 만큼 낮아졌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그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좀 더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와 달리 동시조합장선거는 선거관리상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사전투표가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속한 조합이 있는 구·시·군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 한 사람만 가능하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전화를 이용한 송·수화자 간의 직접통화, 문자메시지 전송, 명함 배부 등이 있으며 거리현수막 게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은 할 수 없다.

많은 조합들이 금융, 유통, 가공 등의 사업을 하면서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조합장은 그 권한이 매우 큰 중요한 자리이다. 또한 농·수·축협 등의 단위조합장은 관할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있으며, 매해 큰 액수의 지도사업비에 대해 용도를 정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정책적 목적에 의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지원금의 집행 과정에도 일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반 금융에서도 금리와 대출 한도를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합장은 선출직 공직자 못지않게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유권자인 조합원들은 조합원의 이익증대를 위해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조합을 이끌어갈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 때문에 유권자들은 공약을 면밀히 살펴보고 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발전할 조직의 덕목은 헤아릴 수 있는 견식과 면밀한 실행력이 있는 지도자를 가지는 것이다" 라는 일본 경영의 대가 마쓰시타 노고스케의 발언처럼 조합장 한 명만 제대로 뽑아도 조합에는 많은 다양한 발전적 변화가 올 수 있다.

조합원들의 올바른 의식과 투표 못지않게 조합장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책임도 막중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다. 선거절차의 올바른 집행과 예방·단속활동, 위탁선거법 안내 등을 통하여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관구(한국생약협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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