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업종 입지제한 등 신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중소·소상공인 현장규제 74건이 개선된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3일 기업환경 개선 15건, 경영부담 24건, 행정절차 간소화 35건 등이 담긴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 과제는 지난해부터 42회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 규제를 발굴한 성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업자율성 확대, 안전상비의약품 신고·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드론과 3D 프린터 등 유망 신산업이 첨단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생산시설 신설, 증설 때 입지가 제한되오던 것이 규제완화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드론측량 또한 품셈이 없어 가격과 책임, 정확도에 문제가 벌어진 것도 오는 12월 건설공사표준품셈 개정을 통해 표준품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 경영부담 완화 부문의 경우 현행 벽면이용 간판의 광고표시 설치층수를 3층으로 제한해 4층 이상 입주자는 간판을 달지 못하던 것을 5층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주로 쓰는 수송차량인 `카 캐리어`의 도로 주정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배송시간 단축 및 탁송차량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게 됐다.

신기술제품의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자격도 현행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했다.

공공공사 발주에 있어 계약편의상 세부공종별이 아닌 총계방식으로 작성하던 `1식단가` 남용 문제도 세부공종 구분이 불가피할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오는 6월 개정이 이뤄진다.

행정절차 간소화에 있어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편의점이 사업주가 바뀌면 등록취소 후 신규등록을 거쳐야 했던 불편을 변경신고만 하면 되도록 약사법령을 오는 9월 개정한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에 있어 `신원조회` 절차도 장기간 걸리던 것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즉시 확인토록 개정됐다.

이밖에 축산업 허가자 의무교육에 있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교육이 전면 중단돼 허가취득을 받을 수 없던 것도 온라인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해소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토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업종별 협회, 단체, 지자체 협업으로 애로사항을 광범위하게 발굴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업 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과정에서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를 강화해 보다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 중심 규제혁신 추진으로 기업과 국민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경청해 적극적은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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