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 전자 상거래 피해 상담 지난 3년간 22%, 25% 증가…세종은 5년간 3배 이상 뛰어

대전에 거주하는 30대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의류를 구입했다. 그러나 제품을 살펴보던 중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교환을 신청했다. 교환 후 다시 새 제품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교환 전 제품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 화가 난 이씨는 아예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되려 "소비자가 착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전국적으로 불법 전자 상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전·충남지역도 매년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1인 마켓`이 등장하며 관련 피해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지 않을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려운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시지부 등에 따르면 대전의 전자 상거래 피해 상담 건수는 2016년 4877건, 2017년 5524건, 지난해 5962건으로 지난 3년 간 22.2%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국내 온라인 거래가 70% 안팎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TV홈쇼핑과 기타통신판매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충남의 전자 상거래 피해 상담 건수는 5333건에서 6682건으로 25.2%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세종은 2012년 광역자치단체 출범 후 인구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피해 상담 사례도 2014년부터 5년간 한번도 줄지 않고 가파르게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1151건으로 2014년 359건에 견줘 3배 이상 급증했다.

전체 피해상담 건 중 위법 행위로 판단된 건은 대전의 경우 20% 내외로 추정되며 그 비중은 지난 4년간 꾸준히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실질적인 위법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상거래 피해는 최근 2년 사이 SNS, 블로그를 통해 의류,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1인 마켓의 등장으로 늘어나고 있다. 1인 마켓 중 통신판매업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온라인 상 사업자 규모를 추측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고, 사업자를 찾아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 대 개인의 거래에서 생긴 피해가 구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불법 전자 상거래 피해는 주로 교환·환불 과정에서 발생한다. 상품 수령 후 하자가 있거나 단순 변심으로 교환·환불을 요청해도 판매자가 자체 규정을 내세우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르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는 한 교환·환불 거부는 불법인 것.

한국소비자원은 전자 상거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소비자가 각별히 주의할 것을 권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교환·환불 및 배송비와 관련된 사항만 꼼꼼히 읽어도 사전적인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며 "SNS 등을 통한 상품 구입 시에는 판매자 정보 메뉴를 통해 사업자 등록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이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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