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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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표준공시지가가 7.32% 올라 충청권 최고 상승지역으로 꼽혔다.

대전·충북은 각각 4.52%, 4.75% 인상돼 평균을 밑돌았고, 충남은 3.7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09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했다. <관련기사 9면>

표준공시지가는 2019년 1월 1일 기준이며, 변동률은 전국평균 92.4%로 지난해 6.02%에서 3.4% 포인트 상승했다.

이중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10.37%, 광역시 8.49%, 시·군 5.47% 각각 올랐다.

시도별 올해 변동률은 서울 13.87%, 광주 10.71%, 부산 10.26%, 제주 9.74%, 대구 8.55%, 경북 6.84%, 전남 6.28%, 경기 5.91%, 강원 5.79%, 울산 5.4%, 경남 4.76%, 전북 4.45%, 인천 4.37% 등의 순이었다.

현실화율은 64.8%로 집계돼 지난해 62.6%에서 2.2% 포인트 올랐다.

지역별 주요 변동사유로는 대전의 경우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봉명 카페거리 조성사업, 남한제지 도시개발, 선화·용두·목동 주택재개발이 꼽혔다.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행복도시 성숙에 따른 인구유입,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은 금산의 대전-복수 광역도로 정비사업, 불당지구 성숙, 성성지구 준공, 천안 서북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이 상승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충남 공주를 중심으로 세종 인구유출을 비롯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충남 당진시의 경우 2.13% 상승에 그쳐 시·군 기준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 취소와 철강경기침체가 원인으로 꼽혔다.

충북은 옥천 전원주택·펜션 수요 증가, 동남·방서지구 개발, 청주 상당 카페거리 활성화, 청주현도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청주 서원 모충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밖에 가격수준별 분포는 ㎡당 10만 원 미만이 29만 7292필지로 59.4%를 차지했으며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12만 3844필지로 24.8%를 기록했다.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7만 5758필지로 15.1%,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은 2234필지 0.5%, 2000만 원 이상은 872필지로 0.2%로 집게됐다.

표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보료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14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나 해당 시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달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 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4일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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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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