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라면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게 하는 2월이 됐다. 지난달 연말정산을 신청한 결과가 이번 달 급여에 반영돼 들어오기 때문이다.

얼마전 연말정산과 관련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 내용은 보험관리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험 계약자를 모두 본인 명의로 변경을 해 두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친구는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약자를 모두 본인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 아내는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와 피보험자인 보험료를 연 100만 원 한도 내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해 주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보험료 공제 대상`으로 표시된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즉, `근로자(기본공제 대상자) = 계약자 = 피보험자`인 관계가 돼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친구 아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기본공제 대상자) = 피보험자 ≠ 계약자`가 돼 세액공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말에 가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부랴 부랴 계약자를 바꾼다고 해도 그 시점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초인 지금 시점에 확인하고 변경을 해 두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취업을 한 사회 초년생의 경우 부모님이 가입을 해 준 보험이 계약자는 부모님, 피보험자는 본인으로 돼 있는 경우라면 계약자 변경을 통해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계약자 변경시에는 보험 증권에 명시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방문이 가능하다면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해 계약자 변경을 하면 되지만, 한 사람만 변경시에는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므로, 정확한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무심코 지내다 또 연말이 되어서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미쳐 놓치고 아쉬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도 미리 미리 확인해서 연말에 당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김상철 농협세종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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