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23일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연금 물가반영 시기가 4월에서 1월로 당겨진다. 이달부터 국민연금액을 인상·지급하며, 그 동안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4월 연금액을 인상해왔다.

올해 국민연금 인상률은 1.5%이며,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 월 평균 5690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1만 7070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 배우자는 26만720원, 자녀·부모는 17만 377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도 확대된다.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2015년 91만 원으로 인상 이후 4년간 동결됐던 농어업인 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소득금액이 올해부터 97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기존 4만 950원에서 월 최대 4만 3650원이 지원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도 달라진다. 지난해까지는 월 소득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 소득 월 210만 원 미만으로 증가했다. 신규가입자 인정요건도 완화돼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로 변경됐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도 강화됐다. 대상자는 기존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21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된다.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올해는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주, 장기요양기관 등 취약계층을 위해 3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3만 원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2만 원을 추가한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도 오는 4월부터는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 지급하며,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으로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김종진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은 "기해년 새해를 맞아 국민연금을 비롯해 다양한 부문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적극 알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많은 지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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