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주관으로 17일 유성호텔에서 개최된 제6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이 올라온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시교육청 주관으로 17일 유성호텔에서 개최된 제6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이 올라온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부교육감 정수 확대를 교육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에서 임명하는 부교육감과 별도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부교육감 1명을 더 둘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6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총회`를 열고 부교육감 정수 확대를 비롯해 15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안건 중 핵심은 부교육감 정원을 2명으로 늘리는 안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이 안건은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육감이 임명하는 정무부교육감(별정직지방공무원)을 조례로 1명 더 둘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공신이 정무부교육감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사 등 여러 부분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인사철이면 부교육감에게 줄을 서는 직원이 있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무부교육감 자리까지 마련될 경우 더 큰 잡음이 발생할 것이란 설명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정무를 담당하는 부교육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교육부에서 안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임명돼 내려오는 부교육감이 시·도교육청을 감시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교육감이 모든 교육 관련 업무를 챙길 수 없는 만큼 교육감이 임명하는 정무부교육감은 교육전문가로서 교육감에게 조언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된다"고 답했다.

교육감들은 또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을 요구하고, 성명서를 배포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올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했다"며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의 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돼 교육을 위해 집행돼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의 한시적 예산편성으로 향후 예산반영이 안 될 경우 교육청의 교육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염려도 있다"며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업무다. 국회와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에 국고로 편성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지역별 경쟁을 초래하는 시·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발표 중단, 일반용인 전국 유아교육진흥원 공급전력 종별을 교육용으로 변경, 사학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사립학교 경영평가 신설 등을 협의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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