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탐색기 관심 폭발, 기능은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연봉탐색기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다. 하지만 그 전에 간단하게나마 내 연봉을 입력함으로써 공제세액과 연봉에 맞는 소득공제한도 등 연말정산 필수정보를 알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도움을 얻어 연봉탐색기가 제공하는 몇 가지 기능을 알아봤다.

우선 개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금액 정보가 제공된다. 연봉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봉의 25%인 750만 원을 지출했다면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의 수도 제시된다.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한다면 2750만 원까지 지출해야 최대 300만 원의 공제액을 받을 수 있으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이 주 사용 수단이라면 1750만 원까지 지출해야 한다. 연봉탐색기는 이에 따라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25% 초과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길 권장하고 있다.

지정기부금 세액공제한도와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정보도 제공된다. 종교단체기부금 최고한도금액은 자신의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에 10%를 곱한 값으로 이를 넘어서는 금액은 내년에 공제된다. 또한 종교단체를 제외한 지정기부금단체 최고한도는 근로소득금액에 30%를 곱하면 된다. 단, 한도를 넘어선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지정기부금 외 타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한도의 경우 연봉 3000만 원 근로자를 기준으로 연봉의 3%인 90만 원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세액공제 최고한도금액인 700만 원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790만 원을 지출해야 한다. 단, 본인 및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최고한도 적용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암·중풍·치매·희귀난치성 환자 등 중증환자의 경우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6.5%다.

연봉순위와 관련 정보도 제공된다. 개인의 연봉액을 입력하면 나의 연봉순위와 함께 전체 근로자를 100명으로 환산했을 경우의 순위를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연도 중 입사 및 퇴사자를 제외한 만근자를 기준으로 할 때의 건강보험통계기준 순위다. 또한 자신의 연봉에서 빠져나간 세금 등의 공제액과 비율도 산정된다. 연봉 3000만 원을 입력할 경우 공제액은 급여의 10% 에 해당하는 295만 원으로 실제 수령액은 2705만 원 정도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등 구체적인 공제액이 월환산액, 비율 등과 함께 제공된다. 새해 들어 연봉협상을 앞두고 있는 이들을 위한 팁도 제시된다. 연봉 100만 원이 인상될 경우 국가의 몫과 개인의 몫이 금액과 비율로 산정돼 제공된다.

한편 연말정산에 관해 조금 더 자세한 팁을 원한다면 연봉탐색기와 함께 연말정산계산기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올 연말정산 납부 및 환급액을 미리 살펴보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각종 공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맞춤형 절세 방법을 알아볼 수 있다.이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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